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한 은행 이용자들을 위해 도입한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도제한 계좌 보유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는 인터넷뱅킹과 ATM은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종합적 고려에 따라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그 간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직장정보와 같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자동으로 가능해진다.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사기이용계좌 제재를 강화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은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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