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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지방교육세 90억원 돌려달라”… 인천공항공사, 지자체 상대 반환 소송 패소

입력 : 2024-04-26 06:00:00 수정 : 2024-04-25 1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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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 감면 혜택 대상 아냐”
과거 세 차례 유사소송선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과거 낸 세금 가운데 90억원가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영학)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2400필지 중 160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재산세 370억원은 중구에, 지방교육세 70억원이 인천시로 각각 귀속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2018년 12월까지 50% 감경한다’고 정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 ‘사권(개인 권리)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들어 소송에 나섰다. 또 부칙에서 ‘과거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속 그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고 논리를 폈다. 이런 주장은 인천시와 중구를 대상으로 한 과거 3차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이겨 520억원이 넘는 재산세를 돌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1심은 인천공항공사의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84조는 공공시설로 예정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은 때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원고의)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경우까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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