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행위 최고 50만원 부과
앞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등 야영이나 취사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야영·취사가 금지되는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 등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대상에 추가됐다.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은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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