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없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허가 상태로 46억원 상당의 줄기세포를 900회 넘게 제작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성동구의 한 바이오 벤처기업 직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기증받은 탯줄로 만든 4억6900만원 상당의 치료제를 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사람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체세포 등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징글징글한 경우의 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0/128/20260310520019.jpg
)
![[데스크의 눈] 중동 포화가 들춰낸 韓경제 취약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25.jpg
)
![[안보윤의어느날] 연극이 끝나고 난 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0/128/20260310519975.jpg
)
![[WT논평] What is Voice of America, and how is Trump reshaping it?](http://img.segye.com/static/2019_segye/resources/images/sw_noImg_340.jpg
)





![[포토] 나나 '단발 여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0/300/20260310512678.jpg
)
![[포토] 하지원 '여신의 손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0/300/2026031051273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