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 위원회별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고발 16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및 위반 사실 통지가 165건이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가 적발돼 수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 총선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억원이 지급됐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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