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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마약 제공 의사 "유흥업소 여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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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8 14:11:29 수정 : 2024-04-18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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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한 ‘강남 멤버십 룸살롱’ 소속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해당 여성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경찰에 한 말은 수사기관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강남 멤버십 룸살롱’ 소속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받는 의사 A씨. 뉴시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의사 A(43·남)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여실장 B(30)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면서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의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면서 3억원을 뜯어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B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알렸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은 무리한 공개수사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B씨는 선처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며 “B씨가 수사기관 요구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도저히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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