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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품' 가장한 경영인 정기보험…금감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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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7 14:39:59 수정 : 2024-04-17 14:39:57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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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사망을 보장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최근 절세나 환급률이 높은 상품으로 과장돼 홍보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저축성 상품으로 생각해 단기에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일부 보험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를 피보험자로 사망을 주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미승인 안내 자료를 활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보험 시켜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실상은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절세목적으로 홍보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다시 부과돼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금감원 검사결과 보험설계사가 금전 지급을 약속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법인 CEO나 그 가족에 수령한 모집 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일부 보험대리점은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입 후 약속한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 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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