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도시공원' 해제 전 '자연공원' 재지정… 법원 "적법"

입력 : 2024-04-15 19:24:07 수정 : 2024-04-15 19:24:06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시, 일몰제 앞두고 새로 지정
재판부 “수림 훼손 개발 제한 필요”
토지 소유주 113명 취소訴 패소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 원고는 인능산·일자산 등 서울시 내 10개 도시자연공원 일대 토지 소유주다.

법원. 뉴시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내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이듬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공원구역도 2020년 7월부로 해제될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를 매입하고 나섰다. 예산이 부족해 당장 매입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으로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것이다.

토지주들은 서울시의 이런 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도시지역에서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현실적 여건에 맞춰 공원을 매입해온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를 일괄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마련했다”며 “주민 이용이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밖에 임상이 양호한 산지 및 완충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인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