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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 안돼요”… 사전 투표용지 찍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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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9 20:56:58 수정 : 2024-04-09 2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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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7일 이틀간 이뤄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선거인은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관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본 선거일인 10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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