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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미준수 게임사 9곳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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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9 12:46:07 수정 : 2024-04-09 12: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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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 대해 첫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게임위는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 대부분은 해외 사업자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공개하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가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게임사는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했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확률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게임위는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앱 마켓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차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라며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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