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10명 중 3명은 “일하는데 수당 없어”

이씨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과 같은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선거일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을 모두 보장하게 됐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다.
만약 이씨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근로수당 산식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300%로 계산된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근로자가 총선일에 근무를 하며, 그 중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이달 1∼3일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17.3%가 이씨처럼 총선일인 10일에 “일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근로자가 많았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다.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다.
선거일에 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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