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거날 출근하는데 휴일근로수당 몇 % 적용되나요? [슬직생]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슬직생 , 세계뉴스룸

입력 : 2024-04-09 07:00:00 수정 : 2024-05-01 14:28:22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보장
출근하는 10명 중 3명은 “일하는데 수당 없어”
#직장인 이수빈(33)씨는 지난 6일에 총선 사전투표를 했다. 좀 더 고민한 뒤 10일 총선 당일에 투표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이번 주 안으로 마쳐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동료들도 다 그날 출근할 예정”이라며 “같은 이유로 동료들도 사전투표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빨간 날 일하는 건데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씨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총선과 같은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선거일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을 모두 보장하게 됐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는 의미다. 

 

만약 이씨가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근로수당 산식 비율은 더 높아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초과 근무분에 대해서는 300%로 계산된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근로자가 총선일에 근무를 하며, 그 중 상당수는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이달 1∼3일 직장인 901명을 설문한 결과 17.3%가 이씨처럼 총선일인 10일에 “일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운수(47.4%), 에너지(36.4%), 여행·숙박·항공(25.9%) 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고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등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28.6%)과 중견기업(17.3%) 근로자가 많았다.

 

출근 이유로는 ‘회사 근무 지침에 따름’(54.5%)이 가장 많았다. ‘거래처, 관계사 등이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 없음’(16.0%), ‘대체근무·교대근무’(14.1%)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 당일 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느냐고 묻자 31.4%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받는다’는 응답은 48.7%,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답변은 19.9%였다.

 

선거일에 일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투표 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