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뻥튀기 광고 의혹’ 테무… 공정위, 조사 착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4-08 12:55:25 수정 : 2024-04-08 12:55:24

인쇄 메일 url 공유 - +

‘뻥튀기 광고 의혹’을 받고 있고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테무·알리 등 한국 시장을 공습하고 있는 중국 쇼핑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하는 모양세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AFP연합뉴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달 알리코리아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 상당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의 700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알리와 테무에 96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다미 '완벽한 비율'
  • 김다미 '완벽한 비율'
  • 조보아 '반가운 손인사'
  • 트리플에스 김유연 '심쿵'
  • 트리플에스 윤서연 '청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