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이 진화한 사기 수법 이른바 ‘통장협박’이 급증 하고있는 가운데 한 누리꾼이 자신의 통장에 낯선 이름으로 2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슬기롭게 은행사를 통해 ‘착오송금 자금 반환 접수’ 절차를 활용하여 대처했다는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통장에 2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통장에 어느날 낯선 이름으로 200만원이 입금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는 입금자명을 재차 확인했지만 처음 본 이름이었다. 이에 A씨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통장협박’ 범죄를 의심하며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의 오픈뱅킹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라며 해당 은행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와 A씨는 해당 은행에 다시 연락해 ‘입금자 확인 중개’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금자에게 연락해 오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이 통화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A씨는 중년으로 추정되는 여성 B씨의 연락을 받았다며 “잘못 입금한 거 아셔서 은행에 문의하고 있다더라. 이럴 경우 계좌번호 받고 바로 입금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은행의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착오송금 자금 반환 접수’ 제도를 알려줬고, 현재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제3자에게 착오송금을 한 경우, 거래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착오송금 신고를 하면 수취인 계좌 개설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오류 송금한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고, 수취인이 이에 동의하여 처리를 요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착오송금 자금 반환 제도’에 따라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 착오 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대상으로 회수 받을 수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이 맞는지 심사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절차에 따라 반환이 진행되기에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이 반환된다.
반면 이를 이용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협박’ 범죄도 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통장협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제3자의 계좌에 소액 입금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신고해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시키는 수법이다.
금융 사기법에 따라 은행은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당한 피해자(제3자)가 지급정지를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서 통장이 정지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신고를 취하해 다시 지급정지를 풀게 했다.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당한 피해자가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피해 의심 금액(사례의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풀 수 있게 됐다.
다만 8월 법 시행 전 도입까지 시간이 걸려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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