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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총액, 지난 총선보다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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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5 08:36:48 수정 : 2024-04-05 0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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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10만명 넘어…수당·식대만 118억원
참관인 8명 제한하는 선거일과 다르게 사전선거일 무제한
수당 10만원으로 오르며 ‘너도나도’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식대 총액이 지난 총선에서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관인 수당이 인상되면서 희망하는 사람도 늘어난 탓인데, 편성된 예산에서 50억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과 다르게 사전선거일 참관인 인원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 미비로 과도한 세금 낭비가 발생한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4·10 총선 사전투표 참관인이 10만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는 3565곳인데, 투표소 1곳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이 등록한 셈이다. 가장 많은 참관인이 몰린 투표소에는 68명까지 등록했다. 인구가 작은 지역의 일부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유권자보다 참관인이 더 많은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스1

참관인은 선거에 출마한 정당·후보자별로 최대 2명씩 등록할 수 있다. 이들은 사전투표 용지 교부와 투표 상황 전반을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

 

사전투표 참관인 수는 4년 전 총선 당시 5만4185명이었는데, 이번에 2배로 급증했다. 참관인 수당이 오르자 등록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5만원이던 투표 참관인 수당을 그 2배인 10만원으로 올렸다. 참관인은 6시간만 참관해도 수당을 전부 받는다.

 

참관인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참관인 증가 이유 중 하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38개에 달한다. 일부 군소정당은 시민단체와 연계해 수당 10만원을 받을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썬 정당들이 등록한 투표소당 평균 28.5명의 참관인을 선관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돌려보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경우 참관인을 투표소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전선거일 참관인에 대한 인원 제한 규정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선거일도 선거일처럼 참관 인원 제한을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잡한 투표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는 교대 참관 등으로 참관인 수를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참관인을 6시간씩 교대로 참관하게 하면 투표소에 상주하는 참관인은 등록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급격한 수당 인상과 기형적 선거제도, 입법 미비 때문에 혈세 수십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당 인상과 참관인 급증이 겹쳐 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103억원이다. 인당 7천원의 식대까지 더하면 총 118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4년 전 총선 때 지급한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 35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이번 사전투표 참관인 수당·식대를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은 65억원으로, 53억원이 부족하다. 선관위는 잔여 예산을 활용해 이를 메울 계획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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