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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등 위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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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4 20:30:00 수정 : 2024-04-04 1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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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양 후보의 딸 A씨에 사업자대출을 내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검사에서 대출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여신심사 소홀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사 결과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2021년 4월7일 부모 공동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규모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그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양 후보 배우자 명의의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을 위해 5억8100만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양 후보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했다.

 

양 후보와 배우자는 사업자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8월, 31억2500만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면서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자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한 것이다.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대출을 위해 제출한 7건의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3건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2개 업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건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한 업체는 대출 이전에 폐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업체도 명세표상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뉴스1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 당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한 개입사업자 주담대 53건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양 후보의 딸,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강제적인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도 “허위 거래명세표 관련 5건 등의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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