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법원 행정4부도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슷한 취지로 각하했다. 행정11부는 지난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건은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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