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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불합리한 관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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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4 12:03:00 수정 : 2024-04-04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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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화해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4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보험업계가 분쟁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에서 소비자에 불합리한 문구를 화해계약에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관행처럼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대상선정,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화해계약의 전 단계별로 준수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먼저 보험사는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해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화해계약의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필서명을 받는 등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소송 등 일체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문구),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사용을 금지한다. 화해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했다. 화해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정성 검토, 사후 점검, 통계집적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화해계약은 분쟁 종료를 약정하는 것으로 한번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운 만큼 금감원은 소비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향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대상, 화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화해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소비자에 불리한 문언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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