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윗선인 허영인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허 회장을 체포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 한 달간 업무 일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한 만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의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을 육성·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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