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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장구속기간의 딜레마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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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8:28:53 수정 : 2024-04-03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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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사건 최장 20일
檢으로 사건 이관 전까지인지
수사기간 동안 전체 합산인지
규정 불명확… 결국 연구 용역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나머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진=뉴시스

현재까지는 공수처가 다섯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현실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인신 구속은 인권과 결부된 문제인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인물을 구속수사할 때 구속 기한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10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을 20일로 볼 경우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를 각각 20일씩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합쳐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최장 구속 기간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과 공수처는 김씨가 구속될 경우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양 기관이 협의해서 구속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존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졸속으로 제정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형사소송법도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 검찰청, 공수처 등 3개 수사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숙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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