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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 심학봉 전 의원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24-04-03 20:38:23 수정 : 2024-04-03 2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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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1년 이내 제기 못 지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심학봉 전 의원. 뉴시스

201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57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그는 10년간 선거권도 박탈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이 없다.

2020년 3월 형 집행을 마친 심 전 의원은 이 규정이 자신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한 달 뒤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가 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뤄진다”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 발생일은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징역형 판결 확정 이후 첫 선거인 19대 대통령 선거일(2017년 5월)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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