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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의제숙의단 공정성 의문”…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상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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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3 13:28:36 수정 : 2024-04-03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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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연금 개혁안을 추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2개 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이 배제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의 룰 세팅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연구회는 해당 안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이 안을 선호했고,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투표에서도 다수안이었다는 게 연구회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안이 “재정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 안은 70년의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이 지난 2093년에 약 3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은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은 1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회는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 자문단이 편향적으로 구성된 탓에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이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만들어질 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계산위원회와 연금특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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