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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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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