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만든 일부 식용얼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도내 무인카페 식품 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자가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무인카페 음료류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들 역시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1400CFU/mL, 1800CFU/mL로 기준치(1000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며 “해당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이 있는 시·군에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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