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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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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14:05:17 수정 : 2024-04-02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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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부주의하게 문 열다 뇌출혈" 유죄…상고 기각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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