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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나쁜 아빠' 첫 실형… 검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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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2 10:33:14 수정 : 2024-04-02 1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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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1억원가량을 이혼한 아내에게 주지 않아 실형이 내려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번 ‘나쁜 아빠’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전처에게)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서 “징역 3개월의 1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는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며 “과세 내역과 신용정보 내역 등을 보면 다른 채무가 없었는데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 김씨는 전 남편과 2014년 4월 헤어졌다.

 

2011년생, 2013년생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고, 전 남편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을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매달 말일 지급하라는 이혼 판결을 받았다. 갓난아기였던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동안 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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