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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소인 뇌물 받았어도 부당기소 아냐”

입력 : 2024-04-01 19:08:28 수정 : 2024-04-01 2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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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무상 비위로 인한 첫 재심
대법 “증거만 보면 기소 자체 정당”
형량 1년 감형한 재심 판결 확정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2008년 5월 구속기소된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해당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이른바 ‘구속기소 사례금’으로 1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사가 직무 관련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 재심이 열린 첫 사례다.

 

재심 개시를 결정한 서울고법은 작년 7월 A씨에게 기존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B검사가 A씨를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A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B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A씨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2016년 A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며 당시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으나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해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 내용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격적인 뇌물 혐의 수사에서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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