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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사기 아니다”는 법원, 왜?

입력 : 2024-04-01 10:59:28 수정 : 2024-04-01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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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약 1억원을 받은 무당이 사기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라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김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모씨는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라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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