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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9살 초등생 말대꾸하자 위협적인 행동… 교사 집행유예

입력 : 2024-04-01 06:37:01 수정 : 2024-04-01 06: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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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른 학생과 교사 보는 앞에서 신체적 학대 시도… 훈육의 범위 넘어선 것으로 판단”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그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울산 모 초교 체육 담당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9)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제지했지만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난 나머지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후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씨는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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