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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니 괜찮겠지?… 112 장난전화 큰코다친다

입력 : 2024-04-01 06:00:00 수정 : 2024-04-01 0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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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에 경찰력 낭비 심각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7월 초부턴 ‘112기본법’ 시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만우절’(4월1일)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각오해야 한다.

 

지난해 4월1일 경찰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관 6명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신고 내용은 거짓이었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허위 신고 건수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경찰력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거짓 신고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12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대전지법은 나흘 동안 16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일당 3명에 대해 경찰관 59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감금돼 있다’거나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는 등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출동을 유도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12에 접수된 거짓 신고로 3380명이 입건됐고, 이 중 74명이 구속됐다.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에서 지난해엔 4871건으로 증가했고, 처벌 비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7월3일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이 시행돼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이 이처럼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해서다. 실제 112 허위 신고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12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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