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스토킹하고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괴롭힌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중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또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야외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 범죄를 반복했다.
B씨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구멍을 내기도 했다.
1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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