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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생길 때부터 사라질 신세…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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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30 14:48:55 수정 : 2024-03-30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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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정당으로 등록 승인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유발한 문제로 민주주의 파괴, 비례투표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를 교묘히 빠져나감) 등을 꼽았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 제2조에서 정당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거비용 증가와 정당 대의민주주의 기능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20년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경실련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재는 권리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었다. 경실련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7일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각각 정당등록 승인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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