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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ILO가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자료 낸 정부, 대국민 사기극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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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9 16:06:50 수정 : 2024-03-29 16: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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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의견조회’ 요청 수용을 근거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위헌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ILO가 종결처리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관해서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 제공

임 당선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제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종결 발표한 결정권자, 책임져야”

 

임 당선인은 ILO가 국제노동기준처장 코린 바르가 명의로 대전협 측 법무법인에 보내온 서신을 공개했다. 코린 바르는 서신에서 “본인은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한 지난 15일자 귀하의 서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린다”며 “귀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음을 확인시켜 드린다”고 했다.

 

임 당선인은 ILO가 최종 의견조회를 수용했는데 그 전에 고용부가 ‘종결’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탄했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이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전체 내용을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종결이 됐다고 국가기관이 발표를 한 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 부분에 결정을 한 결정권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당선인은 “ILO의 의견조회를 증거자료로 위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적 공방도 예고했다. 이어 “정부의 위법적인 사직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대학병원조차 도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 “ILO에 성의있게 설명할 것”

 

ILO 사무국에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ILO는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게 돼 있다. 이후 권고 등 후속 조치가 따로 없고, 정부가 낸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 

 

정부는 이번 의견조회 요청에 정부가 의료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다. 동시에 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ILO 제2조 제2항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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