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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 법원 출석”… 검찰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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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9 11:11:43 수정 : 2024-03-29 1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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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다. 

 

이 대표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과 다음달 2일·9일 등 총선 전에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 너무 가혹하다”면서 총선 이후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이 대표를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앞서 이 사건 재판에 지난 12일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출석했고, 19일 다시 불출석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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