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부천에서 이웃 간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18분께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다.
그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재차 또 괴롭힐지 몰라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창 시절 B씨가 실제로 A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남성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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