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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 자율성 골자… ‘세종시법 전부개정’ 가속페달

입력 : 2024-03-28 21:06:47 수정 : 2024-03-28 2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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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정안 연내 발의”

기존 市 설치 위한 최소한 규정만
법 조문 30개… 제주도 481개 대조
첨단미래산업 육성 등 특례 기대
“시민 의견 청취 공감대 형성 최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행·재정 특례 보강 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자치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 상반기 세종시법 전면개정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어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른 특별시·도의 관련 법 조문에서도 차이가 크다. 세종시법 조문 수는 30개로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다. 제주도 관련 조문은 481개, 강원도는 84개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로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 △특례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게 된다. 세종시는 입법·사법·행정 등 헌법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시엔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1년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운영 중추도시(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선 ‘세종지방·행정법원’ 건립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요구된다.

시는 개정안에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산업과 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시가 보유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가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적극 나선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다. 시는 단층제인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재정특례 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으나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 약 2500억원 규모의 교부세와 교부금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 안팎에서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진행한 2차 워크숍에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 조문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벌였다. 제명과 전문, 법안체계 등 개정안 총론을 집중 논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착수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가졌다.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시는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등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포럼과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 의견 수렴 등 세종시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건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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