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3개월→6개월로 늘어나
상한액도 6개월차 450만원까지
올 초 두 달간 수급자 1만72명
작년 동기보다 85.5%나 ‘껑충’
중소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말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쓰려다 올해 1월로 사용 시기를 미뤘다. 출생 15개월인 첫째 양육을 위해 이미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보전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줬지만 올해부터는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원금 상한액도 올해부터 올랐다. A씨는 해가 바뀌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처럼 올해가 시작되고 맞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파급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 수는 1만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29명에서 85.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 총 규모는 2만3910명으로 2월까지의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해보다 전체 육아휴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기간, 지원금 등이 개선된 제도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했다.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개월 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일 경우 6개월째엔 양육자 두 명이 각각 누적 최대 1950만원씩, 둘이 합쳐 3900만원을 받게 된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육아휴직을 한 명만 쓸 경우에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가 지원된다. 6+6은 양육자 두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일부 기간이 겹치면 공통 사용 기간에 대해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022년 대비 1만8718명(8.1%)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자의 남성 비중도 2022년(28.9%)보다 소폭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된 것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 감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 6+6 부모육아휴직 수급자 증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6+6 육아휴직제도는 맞돌봄을 위한 제도여서 1∼2월 추이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도 올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꺾였던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 현장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위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가 꼽힌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1%가 해당 정책을 선택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급여 지원을 늘리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근로자 단축급여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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