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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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3:47:14 수정 : 2024-03-28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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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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