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천630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영화 ‘실미도’, 23년 만의 자막 수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4/128/20260924505894.jpg
)
![[세계포럼] 강신철 시험대는 지금부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05/128/20260805523556.jpg
)
![[세계타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3/128/20260923513398.jpg
)
![[김형배의공정과효율] 정원과 정글 사이, 경제분석의 섬세한 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2/128/20260902520076.jpg
)


![개에 쫓기던 20대 여성 사망…홍콩서 한 달 새 2명 참변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19846.jpg
)
![[아시안게임] 北응원단 앞에 나타난 '짝퉁' 김정은 "北 세뇌 깨부수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2/300/2026092250346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