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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폰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 영상 발견…주변에 알려도 될까요?”

입력 : 2024-03-28 09:08:06 수정 : 2024-03-28 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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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화면 캡처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한 여성이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6일 MBC에브리원 '고민순삭 있었는데 없었습니다'에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고발하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자는 "여자한테 촉이라는 게 있다고들 하지 않냐. 최근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봤는데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메시지에 성관계 영상까지 발견했다. 보자마자 열불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당장이라도 그 X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다 까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라고 물었다.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는 "제가 자주 보는 사안"이라며 "일단 사연자는 화가 많이 나 있고 흥분된 상태다. 근데 그때 바로 이혼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복수심으로 이혼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가능성만 생각하고 이 사안을 어떻게 정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성관계 영상을 폭로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성관계 영상을 제삼자에게 공개, 제공, 유포하면 형사적으로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이를 듣던 김진 목사가 "남편이 자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본 아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최 변호사는 "만약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비밀번호가 공유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봤다는 행위가 증빙하기 어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성용 신부는 "사람은 생긴 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움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 100번 양보해서 바람피울 수 있다고 해도 영상 찍는다는 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그건 사람다움을 잃은 사람이다. 돌아이다"라고 비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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