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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A간호사 제도화…사직 강요 ‘직장 괴롭힘’ 엄정 대응” [심층기획-의대 증원 갈등]

입력 : 2024-03-26 18:51:08 수정 : 2024-03-26 2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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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공백 보완 추가대책 발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진료지원(PA)간호사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PA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PA간호사는 그동안 수술장 보조와 검사시술 보조 등 역할을 하며 의사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공의 집단 이탈 등으로 의료 인력 공백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PA간호사 합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먼저 PA간호사 표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범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시범사업 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전공의가 빠진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해 약 5000명의 PA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병원은 향후 1900명의 PA간호사를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달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도 더 늘릴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공의보호신고센터의 대상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하고 익명 신고를 보장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정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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