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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사건 처리 빨라진다…재발방지책 제출 3개월→1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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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6 13:23:16 수정 : 2024-03-26 13:23:15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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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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