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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는 위법”

입력 : 2024-03-25 19:30:20 수정 : 2024-03-25 21:33:52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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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대 파기환송심 승소
“처분 적법” 대법원판결 뒤집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표창장’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해(사진) 전 동양대 총장이 자신의 임원 자격을 뒤늦게 취소 처분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21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교육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했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전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최 전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이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을 승인한 처분을 2020년 11월 뒤늦게 취소했다.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학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2020년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앞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고, 10년 전 일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아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그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이사장이 2013년 사망한 만큼 위법 상태가 시정될 수 없어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시정 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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