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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상관관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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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5 13:00:00 수정 : 2024-03-24 1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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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끊긴 은퇴자들은 연금과 금융상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의 액수에 따라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되기도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도 하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발생 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8종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뺀 나머지 6가지 유형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이처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일부 분리 과세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합산과세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은 일정하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에 대한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고려에서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정합니다.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14%)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까지는 현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6%~45%)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 2000만원이란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 즉 세전 금액을 가리킵니다.

 

이자소득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1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2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제3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제4호)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5호)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6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제10호) △영업대금의 이익(제11호) △위 각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제12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제13호) 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제2호) △의제 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제4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제5호의2)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제7호) △법 제43조에 따른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 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제8호)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제10호) 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한편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 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 소득금액(사업소득 포함)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금융소득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연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산정 시 0원으로 반영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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