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과 관련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경우 본인도 청약을 넣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경우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아울러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생아 등 세 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부가 중복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분 단위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엔, 연장자를 당첨자로 정한다.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기존 약 1억2000만원에서 약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까지는 한 명을 기준으로 잡아 7점만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의 점수도 합산해 10점을 인정받게 될 수 있다. 일종의 ‘결혼 메리트’인 셈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연 3만가구 등이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공으로 청약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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