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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뻗쳐 시켰다” 주장에 기소된 학원장…항소심서 혐의 벗어

, 이슈팀

입력 : 2024-03-23 16:16:33 수정 : 2024-03-23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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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들의 아동학대 피해 호소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강원 태백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2020년 11∼12월 자매 관계인 10대 B양 등 2명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주장 원생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뒤 양측은 항소했고, A씨와 검찰은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과 A씨 언행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볼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의실, 자습실에서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한 다른 원생들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피해 원생들이 초기 진술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만약 A씨가 딱밤을 때렸거나 뿅망치로 때렸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원생들의 학부모 실명이 적힌 사건 관련 서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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