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29억원의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본 것.
재판의 쟁점은 아내의 보험 가입 당시 한국어 능력. 미래에셋 측은 아내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가입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 계속 한국어를 배웠기에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평소 남편 상점에서도 일했고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이미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런 판결이 줄줄이 이어져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총 보험금과 지급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A씨가 받을 금액은 100억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만은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아내의 첫 가입 당시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남편 A씨가 상고한 상태로,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이 흥국화재와의 소송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주면 A씨는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A씨는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운전하다가 8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임신 중이었던 A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귀화로 이중국적)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 26개를 포함한 보험 33개를 들어 매달 약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던 A씨는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부터 보험사들을 상대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계약의 사망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살인 혐의를 최종 무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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