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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95.4%…다시 고개 드는 전세 사기 공포

입력 : 2024-03-22 15:27:13 수정 : 2024-03-22 1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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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전세가율, 불과 한 달 새 6.1%p 상승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미추홀구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무려 95.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한다. 이에 깡통전세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깡통전세는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매매가가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크다.

 

특히 앞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여뿐이 안 된 상황,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크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 사기 피해 진앙지로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가율은 평균 95.4%로 한 달 전(89.3%) 대비 6.1%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457건(사고율 45.7%)에서 477건(사고율 49.4%)으로 20건이 증가했다.

 

사정은 서울도 비슷하다. 서울에서는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강서구(77.1%→79.1%), 구로구(68.9%→70.6%), 금천구(68.9%→69.7%) 등 모두 전세가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문제는 30대 사회 초년생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복귀하면서 이들 지역 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발생한 전세 사기 대란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가 오르는 반면 전세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싼 가격에 새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수요가 전세로 몰리며 시세 상승을 유도하게 되고, 전세가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줄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가율은 없다”면서도 “피해 등을 고려해본다면 60%선이 적정하다”고 봤다.

 

또 계약 전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 가를 파악해 비교하고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집주인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도권 일대에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대형 은행원 일당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은행원과 50대 부동산컨설턴트, 그리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4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빌라를 사들여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0대 은행원은 대형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원으로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을 잘 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 일대 빌라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 컨설턴트에게 무자본 갭투자 할 부동산을 물색하게끔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축 빌라를 매매하면서 동시에 임차인 전세 계약을 진행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원과 컨설턴트는 거래 한 건당 많게는 85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임차인을 구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2~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이들 중 40%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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