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비과세 요건 착각해 '세금폭탄'…"양도세, 실수하지 마세요"

입력 : 2024-03-22 12:00:00 수정 : 2024-03-22 10:47: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세청, ‘실수톡톡’ 두번째 시리즈

A씨는 새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됐다. A씨는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집을 팔고 난 뒤 1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 부과 통지를 받았다. 문제는 새 집의 취득 시점이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야 한다. A씨는 기존 집을 사고 난 뒤 1년이 안된 사이에 새집을 사고 이전 집을 팔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국세청은 최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리즈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주택을 상속받은 B씨는 상속 주택은 당연히 세무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세금 걱정 없이 상속 주택과 별개로 새집을 매입했고 시간이 지난 뒤 매입한 집을 팔았다. 하지만 B씨는 1억2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상속 개시 당시 보유 중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B씨처럼 상속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C씨는 집을 팔면서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했다. 함께 사는 아들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C씨는 1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통지를 받게 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