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자 중 中 비중 95% 달해
고임금·일자리·교육 환경 등 매력
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회 통과
내란죄 무기징역… 23일부터 효력
유엔 “표현의 자유도 범죄화” 우려
중국이 홍콩 내 반중 세력을 억압하고, 홍콩보안법 등을 통해 철저히 ‘홍콩의 중국화’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이 홍콩을 외면하고 홍콩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홍콩이 2022년 12월 도입한 ‘우수 인재 취업비자’(TTPS) 제도에 중국인들만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자를 받은 중국 본토인은 약 5만5000명으로, 비자 신청자 95%가 중국인이었다. 홍콩은 해외 우수 인재와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15개월 전 비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해외 인재 대신 중국 본토인이 몰려든 것이다. 중국 전문직들이 홍콩행을 택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보수와 직업 기회, 자녀 교육 문제 등이 꼽혔다. 홍콩 내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주로 금융과 정보기술, 상거래 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었고 월 중위소득은 홍콩인들의 두 배인 6400달러(약 850만원) 정도였다.

외국인들에게는 홍콩이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되고 있다. 앞서 홍콩에서는 3년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금융권 종사자, 연구·교육인력 등 해외 고급인력이 연이어 홍콩을 등지며 ‘헥시트’(HONGKONG+EXIT)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민주화 인사를 대거 수감하면서 전문직을 포함한 홍콩 토박이들의 이탈도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親)중파로 채워진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홍콩 입법회를 통과한 기본법 제23조는 당시 제정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내란죄와 반역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컴퓨터·전자 시스템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스파이 행위를 하면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결탁을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를 파괴할 경우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선동죄를 저지른 사람은 징역 7년을 선고받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외부 세력은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일부 기업 등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평가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모호한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 등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광범위한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과거 상당 기간, ‘조례 개정 파동’(2019년 대규모 반중 시위) 기간에는 안팎의 각종 반중난항(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힌다) 세력이 국가보안법률의 결함을 이용해 제멋대로 파괴 활동을 벌였다”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포·시행된 뒤 홍콩 상황은 혼란에서 질서로 대전환을 이뤘으나 국가안보를 해치는 리스크는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향후 본토 차원의 장악력이 더 강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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