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근무 시간을 줄여도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2년보다 3722명, 19.1%가 늘어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100% 지급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예컨대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줄어든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는 200만원(상한액)의 4분의 1(40시간 중 10시간) 산식을 적용해 5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 인원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업무 분담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분담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달리 중소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분담지원금은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고용부의 2022년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업무 대체 방법으로 ‘기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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